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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은 묘지 관리 조례안

  1.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산 287번지
  2. 본교회 교적부에 등록된 학습교인 이상 성년은 4평 한도내에서 묘지를 허락하며, 미성년자는 묘지하간 위치에 지정하여 3평 한도내에서 묘지를 허락하기로 한다.
  3. 묘지는 선정으로부터 우에서 좌로 순서대로 성묘하기로 한다.
  4. 제직 직계 가족 중에 타교인이나 불신자가 사망하여 본교회 묘지를 청원할 경우, 일정액의 묘지대를 수령하기로 한다.
  5. 타교인이나 불신자는 원칙상 불허이나, 특수한 사정이 유할시는 본 당회에서 협의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단, 당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묘지관리위원장이 당회장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
  6. 묘지 평소 관리비는 기성 몽리가정(성묘가정)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특수한 관리비는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7. 묘지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묘지 1기당 다음과 같은 사용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 제직 교인이상 : 백미 1가마 상당 금액
    나) 세례교인, 타교인, 불신자 : 백미 2가마 상당 금액
  8. 벌초 및 묘지 환경정비를 위해 현지 묘지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1년에 백미 1가마 상당의 금액을 수고료조로 지불한다.
  9. 묘지 관리비는 1년 1기당 1만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10. 당회원들에 한해서 별도 지구를 조성하고 관리유지비를 면제한다.
  11. 묘비는 표석으로 동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리상 특수한 사건이 있을 시는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수시적응 조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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