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은 묘지 관리 조례안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산 287번지
- 본교회 교적부에 등록된 학습교인 이상 성년은 4평 한도내에서 묘지를 허락하며, 미성년자는 묘지하간 위치에 지정하여 3평 한도내에서 묘지를 허락하기로 한다.
- 묘지는 선정으로부터 우에서 좌로 순서대로 성묘하기로 한다.
- 제직 직계 가족 중에 타교인이나 불신자가 사망하여 본교회 묘지를 청원할 경우, 일정액의 묘지대를 수령하기로 한다.
- 타교인이나 불신자는 원칙상 불허이나, 특수한 사정이 유할시는 본 당회에서 협의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단, 당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묘지관리위원장이 당회장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
- 묘지 평소 관리비는 기성 몽리가정(성묘가정)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특수한 관리비는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 묘지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묘지 1기당 다음과 같은 사용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 제직 교인이상 : 백미 1가마 상당 금액
나) 세례교인, 타교인, 불신자 : 백미 2가마 상당 금액 - 벌초 및 묘지 환경정비를 위해 현지 묘지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1년에 백미 1가마 상당의 금액을 수고료조로 지불한다.
- 묘지 관리비는 1년 1기당 1만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 당회원들에 한해서 별도 지구를 조성하고 관리유지비를 면제한다.
- 묘비는 표석으로 동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상 특수한 사건이 있을 시는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수시적응 조치하기로 한다.